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지원 내용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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