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내내 시속 30㎞ 속도제한이 일률 적용돼, 심야시간대 운전자들의 불편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정(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에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로 한정됐던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제도 개선안이 반영됨에 따라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의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어린이 안전기준은 최우선으로 유지가 된다. 위원회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을 늘리더라도 기존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는 최종 개선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넓히되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이력 ▲평균 주행속도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간에만 선별 적용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의 전국 확대 방안 역시 지역별 통행량과 주변 환경에 맞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기준을 엄격히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다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호 : 광주전남특별방송 | 등록일 : 2026. 02. 24 | 등록번호 : 광주 아00582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71번길 | 설립일 : 2026.01.01 이메일 : gjsb.co.kr@duam.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jsb_news 사업자등록번호 : 439-05-03855 | 발행인 : 윤수미 | 편집인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미광주전남특별방송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GJS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