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한 조사·평가대상지는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 ▲광산구 삼거동 ▲광산구 지평동 등 총 4곳이다.
위원회는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은 5곳을 제외했다. 탈락한 대상지 중 2곳은 면적 또는 주민동의율 등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대상지의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 및 매각동의율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는 22일 공보, 누리집, 일간지에 타당성조사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타당성조사와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 뒤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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