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 지인 36명으로부터 해외 사업 및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등 주변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평소 세무사 행세를 해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가로챈 투자금 전액을 선물지수 투자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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