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상인 등 10명이 국가 점유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7일 접수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상인·주민들이 보상받고도 부지를 무단 점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이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무단 점거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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