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이나 8일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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