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농협 직원 홍 씨는 지난달 17일 은행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아파트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총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홍 씨는 이를 단순한 자금 인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금호지구대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밝혀졌으며, 금융기관 직원의 예리한 직감과 경찰의 빠른 대처 덕분에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맞물려 범죄를 막아낸 대표적인 '민·경 협력'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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