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자동차 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유지된다.
이번 혜택 확대는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추어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율 50%가 유지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3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차종별 본부담금은 2026년과 2027년에 차등 적용된다. 소형차의 경우 2026년에는 600원을 부담하고 2027년에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 1,150원에서 2027년 1,610원으로 조정되며, 대형차는 2026년 1,450원에서 2027년 2,03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통합특별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신청 창구를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청사 소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광주청사 도로과(062-613-4735), 무안청사 도로정책과(061-286-7424), 동부청사 민원실(061-286-784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 홍보를 비롯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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