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주요 변경 사항을 공식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통합 이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는 통합시 모집과 시·군·구별 모집이 구분되어 시행된다. 과거 옛 광주시와 전남도 체계에서는 광주시 임용에는 광주 거주자만, 전남도 임용에는 전남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험부터는 전남과 광주 거주자 모두 통합시 모집 및 시·군·구별 모집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완도·진도·신안군의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이 유지된다.
새로운 거주지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통합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거나,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남광주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총 3년 이상인 경우 충족된다. 이에 따라 과거 전남과 광주를 오가며 거주했던 이들도 두 지역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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