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개보수를 비롯해 사육·방역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방식이며,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 자격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경우 해당 축종의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분야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방역 및 방제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설치 등 축산 생산성 및 환경 개선 전반을 포함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구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사업 대상자는 인허가 완료 여부, 연내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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