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파악해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 같은 노력에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된다. 특히 여름배추 등 기후변화로 가격 변동이 컸던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 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마늘·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이 선제적 수급 관리의 필수 조건인 만큼,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격안정제 지원액의 20%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보장 수준을 확대한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농가 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농산물 수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무·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주산지 재배면적은 양파의 경우 전남(6,072ha), 경남(3,895ha), 경북(2,225ha), 전북(1,977ha) 순이며, 마늘은 경남(7,857ha), 경북(5,273ha), 충남(3,768ha), 전남(3,023ha)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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